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2월 9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한해 관리비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청년ㆍ1인 가구의 주요 주거형태인 다세대ㆍ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