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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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