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기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발의2024.9.6
- 위원회2025.3.6
- 본회의2025.4.1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