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2026-08-26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 2025-08-27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4인 · 2025-08-27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2025-08-27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2025-08-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