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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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