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5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3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