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20
  2. 위원회2025.2.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