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