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6.2.25
- 위원회2026.3.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ㆍ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도 동일하게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칸나비스속 식물 중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대마초 품종을 헴프로 정의하여 기존의 마약류 대마와 구분하고, 이를 섬유, 식품, 의약ㆍ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ㆍ가공ㆍ유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대마초 종자 및 종자유 등 일부 식품, 공무ㆍ학술연구ㆍ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헴프의 산업적ㆍ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ㆍ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헴프의 재배ㆍ육종과 헴프제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헴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헴프, 헴프제품,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헴프안전관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 마. 헴프를 재배하려는 자 또는 헴프를 육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헴프제품 제조업ㆍ판매업ㆍ수출입업ㆍ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9조).
- 사. 헴프의 재배 또는 육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3조).
- 아. 헴프재배업자와 그 종사자 및 헴프육종업자와 그 종사자는 헴프의 재배ㆍ육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의 무단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4조).
-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헴프의 안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헴프의 재배지역 또는 헴프제품의 제조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음(안 제25조).
-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산업의 집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
- 카. 헴프취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7조).
- 타. 헴프 재배업자, 헴프 육종업자, 헴프제품제조업자등이 헴프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8조).
- 파. 헴프취급자는 고시기준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함(안 제29조).
-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헴프추적관리시스템과 헴프추적관리정보 기록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