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 및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