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를 포함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나. 차별적 처우의 시정, 조사, 조정ㆍ중재, 시정명령등의 절차와 내용,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 신설).
- 다. 사용자로 하여금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때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의2 신설).
- 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출산ㆍ육아,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의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유별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한편, 위반시 최초 사용시점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