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2
- 위원회2024.11.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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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ㆍ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ㆍ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제1항 신설).
다만,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재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의 적합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112조의3제2항 및 제175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