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0
- 위원회2025.3.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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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