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8
- 위원회2025.3.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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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