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조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