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8
- 위원회2025.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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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ㆍ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를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노인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