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찬대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2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