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8
- 위원회2025.12.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권장ㆍ보호ㆍ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ㆍ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ㆍ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ㆍ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ㆍ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