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6.7.20
- 위원회2026.7.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36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자 함.
이에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을 통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탈탄소 에너지원 중심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테크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평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테크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기업 육성 업무가 기후테크 분야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기후테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기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기후테크기업의 제품ㆍ서비스 및 보유한 기술이 창출하는 기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기후테크 창업 지원을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ㆍ검증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도록 하며, 환수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기후대응기금 등 특별회계ㆍ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테크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며, 금융지원, 세제지원,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수요창출 시책을 통하여 기술개발 단계에서 시장 확산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기준ㆍ요건 부재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하며, 복수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증 및 사업화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