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 2026-09-09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 2026-03-3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 2026-01-15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2026-01-1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