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립휴양공원, 자연공원의 새 유형으로 만들려고 해요장동혁 의원 등 14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6월 18일 처리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다만,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ㆍ휴양 등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 수요의 증가와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하천, 호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은 유지하면서, 수상레저 등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현행 「자연공원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하여 보전 및 이용이 조화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생물다양성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적 삶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자연공원의 종류에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자연공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시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나. 국립휴양공원도 국가가 관리주체인 공원으로서,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15 신설).
-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