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5-02-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