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ㆍ의무ㆍ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부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문화유산신탁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신탁법인단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계속 부담되고 있어 신탁운동 활동에 제한이 되고 있음.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이 불가능하며 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관련 세제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대됨.

이에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