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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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