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돌봄기본법안
- 발의2026.2.5
- 위원회202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ㆍ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민이 선택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가족돌봄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보호ㆍ지원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이자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돌봄을 공공의 가치와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선언하고, 지정돌봄관계 등록, 돌봄제공자 지원, 돌봄정책의 재원 및 정보ㆍ지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돌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생애 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관계 기반의 삶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돌봄을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적 권리”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누구든지 돌봄권을 보장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회복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등을 돌봄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돌봄청장은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8조).
- 라. 혈연ㆍ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22조).
- 마.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기여를 보전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 사. 돌봄청장이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3호) 및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