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류산업진흥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17 ∼ ’21년) 화장품ㆍ음악ㆍ방송 등 한류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 총 37조원에 달했고 이 중 30.5조원은 소비재 수출 증진, 6.5조원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진을 통해 발생하였다고 함.
한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서 지난 5년간(’17 ∼ ’21년) 한류 확산에 따른 총 취업유발인원은 16만명으로, 이 중 11.6만명은 소비재 수출 증가로, 4.4만명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로 유발되었음.
또한, 전체 취업유발인원 16만명은 2022년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81.6만명, 통계청)의 5분의 1(19.6%)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제8조).
- 마. 정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둠(안 제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을 한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