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중에서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정책 등의 사례를 보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ㆍ대학의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가 있어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처리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에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