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19
  2. 위원회2025.6.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