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3
- 위원회2026.9.28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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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등 18인
정당 정보 없음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현정 대표발의
- 강준현
- 김용만
- 김준환
- 김한규
- 민병덕
- 박민규
- 박상혁
- 박홍배
- 손명수
- 신정훈
- 이강일
- 이학영
- 임호선
- 전현희
- 최민희
- 한병도
-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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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