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3
  2. 위원회2026.9.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등 18인

정당 정보 없음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현정 대표발의
  • 강준현
  • 김용만
  • 김준환
  • 김한규
  • 민병덕
  • 박민규
  • 박상혁
  • 박홍배
  • 손명수
  • 신정훈
  • 이강일
  • 이학영
  • 임호선
  • 전현희
  • 최민희
  • 한병도
  •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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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