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