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