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