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사건의 접수와 조사,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에 치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및 제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