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은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합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법원이 형성한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인해 기업변동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하고, 각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지는 등 비용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예측가능성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과거에 비해 자본이 이동이 활발해 지는 등 사업이전 등 기업변동은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관한 지침과 법률을 마련해 고용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 이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한 우리 현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사업이전 등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2조 및 제8조).
  2. 나. 사업이전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승계대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다.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4. 라. 사업이전 등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