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