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누가 냈나요?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3명이 2025년 8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