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량안보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3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