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6.1.8
- 위원회2026.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ㆍ산업전략으로,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부재함.
이에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ㆍ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경쟁력 있는 경제ㆍ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별 기능적인 연계ㆍ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권역을 “광역권”으로, 광역권 내에서 산업ㆍ교통 등의 기능 수행이 활발하여 범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지구를 “거점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광역권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안 제4조).
- 라.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권을 대상으로 혁신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등 사업을 묶어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점지구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자율차ㆍUAM 시범지구, 문화도시 등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학연협력, 창업센터, 도로ㆍ철도 등 건설, 공공주택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광역권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금융, 산업융합, ICT,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권 내 주택 공급기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부대사업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신속ㆍ일괄 실시,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3조 및 제24조).
- 아.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세ㆍ부담금 감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및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자. 광역권별 범부처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범부처)-지방(광역권) 간 광역권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예산을 우선 지원하며, 협약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원활한 체결과 이후의 이행관리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