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6.8.24
- 위원회2026.8.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3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7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군 시설 이전과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기에 조성할 계획임.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개발ㆍ축적되는 핵심기술과 지식ㆍ노하우, 공급망 및 생산공정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외국정부등이나 해외 경쟁기업이 개입한 조직적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임. 미국ㆍ영국ㆍ대만 등 주요국도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우리나라의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의 사전 예방ㆍ적발부터 수사ㆍ재판,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환수 및 피해 기업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외국정부가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위조차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기업 간 기술유출로 취급되어 왔으며, 범죄로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의 방첩활동과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외범 처벌과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피해 기업의 절차적 참여 보장, 비밀유지명령 및 장기 공소시효 도입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전보장 및 기술주권을 두텁게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산업정보”, “외국정부등”, “외국법인등”, “침해행위” 및 “산업스파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국가핵심산업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 및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원을 위한 국가 및 법무부장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국외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산업스파이 범죄를 배후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고, 침해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여 범죄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가중처벌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미수범을 처벌하며,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하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도 중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명문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물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안 제13조).
- 아. 경제간첩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
- 자. 소송절차 중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근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국제공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차.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및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신고 의무,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