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나머지 3문단 보기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