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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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명).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