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7일 처리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