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