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4
- 위원회2026.2.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