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