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