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31
  2. 위원회2024.8.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 융자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