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6
  2. 위원회2025.1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