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못 주게 하려고 해요김문수 의원 등 12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발표.
‘육아지원 3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조정, 단축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 해소(안 제70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