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제288조제1항 및 제28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